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봄/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편집) === 봐주기 수사 논란 === 검찰의 내사단계에서 나오는 입건유예는 무혐의 즉 무죄와는 다르다. 무혐의라면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처리된다. 입건유예라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입건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판결이 나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라고 할 수는 없다.] 입건유예는 논란이 많은데,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혐의가 있음에도 입건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입건유예는 이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박봄은 검찰수사과정을 거친 후 입건유예판정을 받은 것이다. 또한, '치료 목적이었으니 정상참작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 하지만 아래서 언급하겠지만, 입건유예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조문이 없으며, 정상참작을 할지 말지는 정식 재판 회부 후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다. 물론 형사소송법 195조는 훈시규정이므로 기소유예가 검찰의 법률 위반행위이거나 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RYE4E8BA6|PD수첩]]이나 [[http://m.humoruniv.com/board/read.html?table=pds&number=683396|썰전]]에서는 '봐주기 수사'의 증거로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암페타민]]을 밀반입 하였다가 구속된 삼성 간부의 예를 들고 있다. 삼성 직원은 29정, 박봄은 82정을 들여왔는데 삼성 직원은 구속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 직원의 경우는 총 10g으로 한 정당 345mg이다. 이는 한 정당 최대 30mg(한 정당 5-30mg)의 형태인 애더럴의 10배를 넘는다.[* 어둠의 경로로만 구할 수 있는 수제품일 수 밖에 없다.] 저명한 약품정보 데이터베이스인 [[http://drugs.com|Drugs.com]]을 통해 확인되는 치료약품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암페타민 제제의 최대용량은 한 정당 70mg이다.[* D:L비가 1:0인 Vyvanse캡슐제제] 박봄의 경우 수년간의 치료기록과 처방전을 제출하였고 애더럴약품 구매경로 역시 투명했지만, 삼성직원이 반입한 345mg 암페타민정이라는 것은 정체불명으로 유통경로가 불투명한 불법가공된 암페타민제제인 것이다. 또한, 애더럴과는 다른 순수암페타민으로 알려졌다. 박봄이 배송한 애더럴의 경우 한 정당 5-30mg으로 공급되는걸 감안하면 82정의 무게 410-2460mg, 그 중 규제성분인 덱스트로암페타민은 194-1164mg으로 [[https://en.wikipedia.org/wiki/Amphetamine|계산된다]]. 반대로 삼성 직원의 경우 D:L비[* dextroamphetamine-to-levoamphetamine ratio]가 1:0인 순수암페타민이 맞다면 덱스트로암페타민 7333mg을 들여돈 것으로 계산이 되어 덱스트로암페타민 성분 반입량이 박봄이 반입한 양에 비해 최소 6배에서 최대 38배 많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삼성 직원이 들여온게 순수암페타민이 아닌 박봄의 경우와 동일하게 D:L비가 3:1이었다 가정해도[* 하지만, 불법적으로 가공한 암페타민 제제를 구지 D:L비 3:1로 만들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박봄이 삼성직원보다 3배 이상의 덱스트로암페타민을 들여온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삼성 직원이 오히려 최소 4배에서 최대 24배 더 들여온 것이다. 이렇듯 두 사건의 성격이 다름에도 세부사항에 대한 보도 없이 단순히 암페타민 82정대 29정이라는 표면적인 사항만으로 두 사건을 규정하며, 봐주기 수사의혹을 제기한 보도는 근거수준이 낮다고 판단된다. 세계일보의 계속된 보도와 [[강용석]]의 마약 사건에 입건유예 처분은 듣도 보도 못했으며 이는 검사장 이상의 고위 간부가 연루된 명백한 봐주기이며 입건유예는 정식 법률 용어도 아니라는 언급으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수사 요청이 있기도했다. 그러나 입건유예는 엄연히 존재하는 법적용어이며 이러한 의혹들은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애더럴을 마약으로 규정한 의혹의 전제요건이 잘못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한 박봄 본인의 심경을 담은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548932&cluid=c_201804261920_00000032|인터뷰 내용이 기사화]] 되기도 하였다. ||<검찰사건 사무규칙(법무부령) 제143조 > ①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내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입건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 없음]]|| 한편 과거에는 [[암페타민]]이 국내에서 허용되다 2010년 이후인 2012년에 마약류로 지정됐으니 2010년에 들여온 것은 죄가 아니라는 내용이 퍼지기도 했는데 [[암페타민]]은 70년대부터 규제 약품 항목에 올라있었으므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이에 대한 반박 기사도 나왔었다. [[암페타민]]은 마약류에 포함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미국의 경우 의사의 처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적국내에서는 [[암페타민]]을 처방하지 않는다([[암페타민]]을 구할 수 없음).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3개로 분류된다. --[[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고, 메스암페타민(초기 상품명을 따 히로뽕 혹은 필로폰으로도 불리는), 코카인은 마약으로 분류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를 마약, 향정, 대마로 구분하는건 기존에 법 3개가 따로따로 있다가 이걸 하나로 합쳤기 때문일뿐, '향정이 마약보다 덜 나쁘기 때문'에 구분한게 아니다. 물론 향정신성 의약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법 제2조 제3호 가목과 나목에 규정되어 있는 향정은 '마약'에 비해 결코 그 해악이 떨어지지 않는 약물들이다. 그래서 처벌조항에서도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기존 문서에 메스암페타민이 '마약'으로 분류된다고 기술되어 있었는데 틀린 설명이다.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덱스암페타민, 레보암페타민 모두 법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4 참조)]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양현석과 최순실의 연관성을 추측하는 의견들]]이 생겨나자 서서히 음모론급으로 변해가고 있다. 검찰이 보도문을 낸 세계일보를 뒷조사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014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